1 / 17
" 영상"으로 검색하여,
166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3-08-22▲ 미국 경찰 차량 이미지 [출처=iNIS]우리나라에서 탐정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탐정에 각종 조사를 의뢰하는 일반인도 늘어나고 있다. 탐정이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즉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사진 촬영, 음성 녹음, 사용물 확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마디 말보다 1개의 증거가 더 신뢰성이 높다. 탐정의 미행은 도보 미행, 차량 미행, 전자 미행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도보 미행은 타겟이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서 걷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움직이는 타겟을 관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타겟이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증거물을 만들어내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집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도보 미행이 많은 편이다.다음으로 차량 미행은 타겟이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하면 이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을 미행하기 위해서 미행용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준비해야 한다.차량 미행은 교통이 복잡한 도심이나 한적한 시골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 도심에서는 교통신호의 변경이나 다른 차량과의 엉킴 등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골에서는 다른 차량이 많지 않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 우려가 있다.마지막으로 전자 미행은 타겟의 소지물이나 차량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움직임을 확인한다. 수사기관이라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서 이동 노선을 파악한다.흔히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ance)라고 부르는 전자 미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탐정이 타겟의 차량이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가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설치하면 합법이다.
-
2023-08-08▲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
2023-04-14▲ 일본조사업협회(日本調査業協会) 로고일본조사업협회(日本調査業協会)는 탐정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연애이든 불륜이든 가리지 않는다.최근에 평범한 일반인조차도 탐정으로부터 연애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른바 이별공작·복연공작이라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우선 이별공작은 교제하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이성(공작원)을 접근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만나는 이성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을 투입시켜 혼란을 초래해 헤어지도록 한다.이별공작은 남자인 A와 여성인 B가 서로 사귀는 사이였지만 B는 A와 헤어지기를 원할 때 진행한다. A는 기혼자이고 B와 불륜을 벌이고 있다고 가정하면 A의 부인인 C가 의뢰인이 된다.A에게 매력적인 여성인 D를 접근시켜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시작점이다. 이후에 자연스럽게 D는 A와 함께 식당, 공원, 호텔 등을 방문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표하는 장면을 연출한다.탐정은 A와 D가 밀회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다. 그리고 나서 이별공작을 위해 투입한 공작원 E를 A와 B가 만나는 장소에 투입한다. E는 A와 B에게 자신의 애인인 D와 만났다는 사실을 사진 등과 함게 공개한다.B는 A가 자신을 배반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된다. A에 대한 좋은 감정이 사라지면서 헤어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A와 B가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혼인 경우도 해당된다. 미혼이라면 의뢰인은 배우자가 아니라 부모나 다 A와 B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연인이 된다.다음으로 복연공작은 말 그대로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공작을 말한다. 이별공작에 등장하는 것처럼 불륜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혼자일 경우도 적지 않다.복연공작은 이별공작과 별개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호감을 갖도록 돕는다. 위장된 친구나 지인, 회사 동료 등을 동원해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별공작에 비해 고난이도 기술에 해당돼 일반적인 탐정은 선택하기 어렵다. 이성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심리상담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하지만 일본조사업협회는 탐정에게 '이별시키고 복연하도록 만드는 공작은 의뢰받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을 광고로 게재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긴다.왜냐하면 이별공작과 복연공작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형법에 따라 이별공작과 복연공작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수행하는 탐정 모두 처벌될 수도 있다.
-
2023-04-13▲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
2023-02-23▲ 일본의 스토커 조사 장면 [출처=탐정후지리서치 홈페이지]비뚤어진 이성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중 하나가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단순하게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심화되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탤런트, 정치인, 공인 등에게 일어나는 범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스토커 조사는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일반인의 연애는 사인간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이나 공권력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어적 협박이나 물리적 폭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더욱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평소에 알고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스토킹도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제3자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면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등으로 가볍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토커의 행동이 점차 대범해지고 접촉 빈도가 많아지면 무시하게 지나치기 어렵다.경찰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폭력이나 절도 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익숙하고 배당된 사건이 많아 사소한 스토커 신고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탐정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스토커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는 경찰이 스토커를 체포 및 처벌할 근거로 활용된다.스토커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영상, 사진, 음성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탐정은 증거수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준수하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
-
2022-05-26일본에서 불륜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도 기혼 여성의 바람기는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사고가 자유 분방한 여성을 찾기도 어렵다.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남성이 불륜을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확률보다 바람을 피운 여성이 가정에 복귀할 확률이 낮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부인이 맞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남편은 부인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일본의 남성은 조직의 업무에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통한 삶을 강조한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여성은 가족과 사랑을 우선시한다. 여성은 나이가 들었더라도 자신이 여성으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남성이 자신을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받든다고 생각하면 바람을 피운다. 사랑에 빠진 여성은 가족과 가정을 버리는 선택을 쉽게 한다. 탐정은 바람을 피운 부인과 이혼하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첫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느꼈다면 탐정과 계약한 후에 증거를 모아야 한다. 단순히 남성과 만난다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이혼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 이성과 같이 호텔을 출입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정지 장면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 증거를 확보한다고 부인의 스마트폰을 열어 보거나 신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또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바람의 증거를 찾는다고 대화를 시도하다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인이 만나는 남성과 직접 만나는 것도 금물이다.셋째, 불륜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혼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결정, 위자료의 청구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부인의 불륜이 이혼을 제기한 원인이라면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이 유리해진다.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탐정이 추천한 변호사와 상담하면 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도 전문가에 맡기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부인과 부딪힐 가능성이 줄어든다. 넷째, 만약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자녀가 어리다면 부인이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제공해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후원해야 한다.자녀가 중고생으로 스스로 판단한 능력을 갖췄다면 부모 중 누구와 같이 살것인지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칫 부인에 대한 분노심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면 깨어진 가정마저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본 탐정법 관련 홍보자료(출처 : 경찰청)
-
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
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
2022-01-1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1
2
3
4
5
6
7
8
9
10
11~17